숙박 약관
(적용 범위)
제 1 조
- 당 호텔이 투숙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,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(숙박 계약의 신청)
제 2 조
-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.
- (1) 숙박자명
-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- (3) 숙박 요금(원칙으로서 별표 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른다.)
- (4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 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하여 처리합니다.
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제 3 조
-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.
-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숙박 기간(3일을 초과할 때에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한 계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- 계약금은 우선,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.
- 제 2 항의 계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계약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(계약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)
제 4 조
- 전조 제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계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계약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계약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취급합니다.
(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)
제 5 조
당 호텔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(1)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.
- (2)만실(원)로 인해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(3)숙박을 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4)숙박을 하려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.
- (5)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경우.
- (6)천재지변, 시설 고장,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.
- (7)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.
- ①숙박을 하려는 자가 만취 또는 언동이 심하게 이상하여 다른 숙박 고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②숙박을 하려는 자의 복장 또는 휴대품이 심하게 불결하여 다른 투숙객의 위생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8)숙박을 하려는 자가 폭행, 협박, 공갈 등 외에 폭력적 요구 행위, 기타 위압적인 부당 요구 및 행위를 했을 경우.
- (9)숙박을 하려는 자가 소란 행위 외에 위험, 불안 등을 느끼게 하는 등, 숙박 또는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.
- (10)이전에 당 호텔에서 본 조 (3)(5)(7)(8) 및 (9)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.
- (11)숙박을 하려는 자가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관계 단체 또는 그 관계자인 경우.
- (12)숙박을 하려는 자가 폭력단의 임원에 취임 또는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 그 외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.
- (13)숙박을 하려는 자가 반사회적 단체와 그 구성원 등 사회의 질서・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.
(투숙객의 계약 해제권)
제 6 조
-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신청을 함으로써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 투숙객의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계약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이며, 그 지불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)에는 별표 제 2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약금을 받습니다. 단, 당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대응함에 있어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하였을 때에 한합니다.
-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(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)
제 7 조
- 당 호텔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또한,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(1)숙박 약관 제 5 조 중 각호의 (1)에 해당되거나 혹은 해당되는 것을 호텔 이용 중에 알게 된 경우.
- (2)투숙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3)투숙객이 전염병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.
- (4)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.
- (5)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.
- (6)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.
- ①숙박을 하려는 자가 만취 또는 언동이 심하게 이상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②숙박을 하려는 자의 복장 또는 휴대품이 심하게 불결하여 다른 투숙객의 위생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7)침실에서의 담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)에 따르지 않을 경우.
-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는 투숙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(숙박 등록)
제 8 조
-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.
- (1)투숙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- (2)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- (3)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- (4)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투숙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십시오.
(객실의 사용 시간)
제 9 조
-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 가능한 시간은 오후 3시에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. 단,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요금을 받습니다.
- (1)초과 3시간까지는 정규 요금의 30%
- (2)초과 6시간까지는 정규 요금의 50%
- (3)초과 6시간 이상은 정규 요금의 100%
(이용 규칙의 준수)
제 10 조
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.
(영업 시간)
제 11 조
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에 대한 영업 시간에 관해서는 P3의 [시설 내선, 레스토랑・바의 안내] 일람표를 참조 바랍니다.
(요금 지불)
제 12 조
-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에 게시되어 있는 바에 따릅니다.
-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를 하였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 받습니다.
-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지불 받습니다.
(당 호텔의 책임)
제 13 조
-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)
제 14 조
- 당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최대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됩니다. 단,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당 호텔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(수탁물 등의 취급)
제 15 조
-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,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투숙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및 현금, 귀중품에 대하여 프런트에 맡기시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배상하지 않습니다.
(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)
제 16 조
-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승낙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,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.
- 투숙객이 체크아웃을 한 후, 투숙객의 수하물 및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갔을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이 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소유자로부터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- 전 2 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,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며,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(주차의 책임)
제 17 조
투숙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하에 상관 없이 당 호텔은 장소만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, 차량의 관리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. 단,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.
(투숙객의 책임)
제 18 조
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(지배하는 국어)
제 19 조
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, 약관의 양쪽 문장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로 된 문장이 모든 점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으로 합니다.
(관할 및 준거법)
제 20 조
본 약관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.
별표 제 1 숙박 요금의 내역(제 2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계)
비고
- 기본 숙박료는 당 호텔이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.
- 그 외의 이용 요금은 전화 요금, 세탁비 등입니다.
- 소파 베드, 엑스트라 베드)의 사용에 대해서는 1대당 규정 요금을 받습니다.
-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.
별표 제 2 위약금(제 6 조 제 2 항 관계)
(注)
- %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-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상관 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.
- 단체고객(6실 이상)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가 있었던 경우 숙박의 10일 전(그 날부터 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)에 있어서의 숙박 객실 수의 10%(소수점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올림으로 처리.)에 해당하는 객실 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.